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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당규/당헌

소나무당 당규

소나무당 당규[제정 2024. 3. 6.]

당규 제1호 당원 및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전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입당·탈당·복당·전적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중앙당 사무국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가입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방법

③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탈당)

① 탈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중앙당 사무국이 정하는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을 하고자 하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탈당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방법

③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 할 수 있다.

④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⑤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복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또는 중앙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시·도 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소재지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소재지 중 하나에 소재하는 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6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중앙당 및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이 시· 도당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관련 심사·판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한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시·도당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를 부의할 수 있다.

당규 제2호 의결기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결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총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조직진로에 관해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제3조(구성 ⑨)

① 당원총회는 일반당원으로 구성한다.

②일반당원 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당원총회 1개월 전 일반당원 중 당원가입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자.당원총회 당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③ 전항 1호의 요건은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① 의장이 궐위, 사고 시에는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궐위, 사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소집)

① 당원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또는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원총회 준비위원회)

① 당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 원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는 당원총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온라인의결과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중앙당 사무국은 당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안건제출 ⑨) 당원총회 안건 제출 등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운영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직·진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당헌의 제정 및 개정당원총회 소집 요구당의 합당, 해산 및 재창당 안건 발의시·도당 해산 승인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공직후보자 인준(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의결기타 중요한 결정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⑨)

①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중앙운영위원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안건제출 ⑨)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등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당무위원회

제12조(지위와 권한)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 등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발의임시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당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당헌, 당규의 유권해석시·도당 설치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의제기구 설치, 해산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주요정책 등 중요한 당 방침 심의, 의결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위원장 인준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공직후보자 인준(재선거, 보궐선거 후보자)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당규 제3호 집행기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장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당대표 선출 및 보좌기관

제2조(당대표 선출)

① 당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당대표는 당대표의 보좌기관으로 당대표 비서실 및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3조(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① 당대표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당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며,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대표 비 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③ 당대표 비서실에 필요한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당규 제4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이 규정이 규율하는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장을 포함한 1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

② 감사 2인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이사장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이하“정책위의장”이라 한다)사무총장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하는 10인 이내외부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제5조(임용의 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정, 근무성적, 특수자격 (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 한다.

제6조(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은 당헌 제6장

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및 정보화 사업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7조(공개의무)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의 정책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2024. 3. 6>

제1조 당규 제1호 당원 및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차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초대 당대표는 당규 제3호 집행기관 규정 소정 당대표의 권 한 및 직무를 당대표대행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지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당규 제4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2조(명칭 및 소재지) 규정은 차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중앙당 창당일에 해당하는 해에는 시·도당 발기인대회 및 시·도당 창당대회의 의결 정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소나무당 당헌

소나무당 당헌 [제정 2024. 3. 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소나무당'이라 하고 약칭은 ‘송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소나무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여 정치검찰 범죄세력의 종식의 선봉에 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 소나무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③ 소나무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당의 당규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구분) ①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당원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당비를 납부할 의무, 단 권리당원의 경우만 해당     



제7조(당비) 

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당원에서 제외되어 당에서 실시하는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당비 미납에 의한 권리 제한의 세부 요건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당원의 다양성 추구) 

① 우리 당은 출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배경과 기준을 가진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 구성과 정당활동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실시 한다.

② 우리 당은 ①항의 실현을 위하여 할당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제명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당원총회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당원총회는 우리당의 조직 및 진로에 관해 결정 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일반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원총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두며 당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원총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으며,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소집) 

① 당원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또는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당원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당원총회) 

①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당의 합당이나 해산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이 당원총회에 부의한 안건 전체 당원의 10% 이상이 연명과 서명으로 당원총회에 부의한 안건중앙운영위원회나 그에 갈음하는 임시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총회 에 부의한 안건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총회에 부의된 안건

② 당원총회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거나 기타 공신력 있고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회의, 온라인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자투표가 아닌 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당원총회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직 및 진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당무위원당 소속 국회의원정책연구소장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위원장시·도당 위원장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제기구 위원장선출직 운영위원

③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④ 창당대회 후 다음 전당대회까지 6개월 간 중앙운영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역할을 겸한다.     


제16조(중앙운영위원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당헌의 제정 및 개정당원총회 소집 요구당의 합당, 해산 및 재창당 안건 발의시·도당 해산 승인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공직후보자 인준(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의결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8조(소집)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1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당무위원회 결정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준비를 위하여 당무위원회 산하에 전국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중앙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무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당대표, 원내대표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위원장시·도당 위원장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광역/기초 각 1인)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대표(광역/기초 각 1인)의제기구 위원장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무위원(당무위원 재적 20% 이내)     


제20조(당무위원회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소집)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격월로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     

제22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당대 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3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의 임기 만료일 60일 전부터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되, 임기 만료일 1주 전에는 반드시 다음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 5주 이내에 다음 당대표를 선출한다.

④ 당대표가 임기만료나 다른 사유로 공석이거나 궐위된 때에는 중앙운영 위원회 연장자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대표의 선출 및 예비경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당 예산의 편성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당대표는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고, 그 경우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⑥ 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     제24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당대표원내대표선출직 최고위원 3명지명직 최고위원 2명

③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당원총회의 소집 요구당원총회 안건부의 심의·의결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당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5조(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원총회에서 선 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당대표의 임기와 같 이 하되, 지명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후임자를 지명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의 선출 및 예비경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26조(최고위원회의 소집 ⑨)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권한 및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운영 총괄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당원명부 등 관계 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사무국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사무국 당직자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사무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8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교육위원회     제29조(교육위원회)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특별기구     

제30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1조(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의 권한 및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제32조(원내대표) 

①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33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 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연구 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34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해당 시·도를 총 괄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와 선출 방식 등은 당 규로 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⑤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⑥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 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은 중앙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기초조직     

제36조(기초조직) 

① 시·도당 내에 기초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 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회계    

제37조(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 으로 정한다.     


제39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의 수,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 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의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43조(선거대책기구 등)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 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④ 제3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⑤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     

제44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검증위원회) 

① 당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검증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국가선 관위 예비후보자,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국가선관위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위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검증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창당 후 6개월 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5조(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원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⑤ 창당 후 6개월 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6조(심사기준) 

①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 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제47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 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 정된다.

④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 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49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③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도록 노력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이하 본조에 서 "후보자 "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 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④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 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 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추천) 

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 군의원선거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 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대표는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 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 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심 등     

제55조(재심) 

①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원회(이하 본 조에서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이 확정된다.     


제11장 당헌 당규 개정 등     

제56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인원 과 반수의 의결을 통해 발의된다.     

제57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당대표는 지체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당규의 제정 ⑨) 

① 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규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 영위원회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3이상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④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 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2장 합당과 해산     

제59조(합당과 해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2/3 이상의 결의를 거쳐 재적 당원의 30% 이상이 참여한 당원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2대 총 선에 한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다른 당과 합당 할 때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당규에 의한다.     


제13장 보 칙     

제60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운영위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중앙운영위원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③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운영 위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운영위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1조(표결)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참석자가 없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24년 3월 6일 중앙당 창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상 당규 사항의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 초대 당대표 및 간부 임명은 창당대회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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