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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변희재의 진실 투쟁 카페-보석기각 판결에 대한 소회 작성자 : 잠파노 등록일2024. 03. 30
보석기각 판결에 대한 소회

판사 본인이 송대표의 구속 만기까지 1심 재판이 다 끝나기는 어렵다고 말한 상황, 그리고 1심에서 주요 증인이 다 나온 상황인데도, 선거 기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보석을 기각한 것은 논리도 빈약하거니와 재판부의 편협성을 드러낸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공소제기된 범죄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는 점과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심도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 나온, 이런 무시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사법부의 편향되고 폭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석 기각은 현 재판부가 이번 범죄혐의에 대해 극형에 이를 만큼 큰죄로 보고 있으며, 보석 기각을 통해 1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송대표에 대해 이미 유죄 확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에게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반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기울어진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본 재판부가 또 판단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저들의 폭압에 따르기보단 어떻게든 저항하고 항의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덧붙여 22대 국회에서는 소나무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법 왜곡죄를 입법해서 사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21대 현 국회에서도 법 왜곡죄가 발의됐지만 결국 무관심과 이해타산으로 입법에 실패했죠. 법 왜곡죄만 있어도 검사와 판사가 자의적 판결로 장난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