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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자유게시판
노동 및 복지 정책 공약 제안합니다. 작성자 : 노동복지공약 제안 등록일2024. 04. 04
온라인 공보물을 봤습니다.

당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임에도
노동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정책관련 슬로건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4월 4일) 조국혁신당은 당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 등
자신들의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당도 노동관련 정책을 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노동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써 봅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이 유권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

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 : 저출산문제 해결 가능하고, 일자리 늘리기에도 기여합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주로 주 4일제나, 주 52시간 등
1주일 단위의 노동시간에 논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1일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내걸면 차별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행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7시간', 혹은 '6시간'으로 줄이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하루 연장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 연장노동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금무 까지 포함한 총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은 당내에서 토론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리기 위한 공약

근로기준법에 무급으로 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1시간 무급휴식시간)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보고 유급으로 바꾸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으로 하면 경영계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진보당(더불어민주연합)에도 비슷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3)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

2시간 근무 15분 이상 휴식으로 개정

구체적인 제안으로 쿠팡, CJ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하고,
2시간마다 15분이상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청년, 중, 장년) 등 쿠팡, CJ 등의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이 힘든 이유는 4시간 혹은 5시간 이상씩 앉거나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쉬면 관리자가 앉아 있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말 하는 관리자도 계속 서 있긴 합니다.
아마 둘 다 모두 죽을 맛 일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법적으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매우 더운날에는 작업장마다 유연하게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의 '4시간 일하고 30분이상 쉬는 시간'의 규정을

'2시간 일하고 15분이상 쉬는 시간 제공'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 보장'이라는 규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휴게실 가는데 10분씩 걸리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특수성이나 근로환경 특성상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물류센터나 그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2시간 근무 15분 이상 쉬는 시간이라는
규정을 따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법정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무 수당 상승
현행 법정 연장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55% 혹은 60% 등 여하튼 연장수당을 올리겠다는 공약


5) 야간 근로 수당 상승
현행 법정 야간근무(22:00 ~ 다음날 06:00) 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55% 혹은 60% 등 여하튼 야간근로수당을 올리겠다는 공약

6) 휴일 근무 수당
현행 법정 휴일 근무 수당도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는것으로 아는데,
이 비율을 55%나 60%로 올리는 것

-> 이러한 법정 수당의 지급율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경쟁력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혹은 영향이 미미할 모르겠지만,
토론해봐서 안되도 상관은 없는데, 실질 노동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올리는 공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는 사용자는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상시급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않으면 벌칙을 준다

라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취업공고에 보면, 급여 부분에 정확한 숫자를 표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면접 후 결정' 혹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다른 경로로
자신들이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로 명시해 놓으면
사용자는 통상시급을 명시하고(협의후 변경 가능) 같은 추가 사항을 넣어서
구직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또한 회사 급여 수준들을 비교하여 지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통상시급'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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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 월급 209만원 (수당별도)

B회사 : 월급 254만원 (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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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B회사가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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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 월급 209만원 (통상시급 1만원 * 209시간)

B회사 : 월급 254만원 (통상시급 1만원 * 209시간) + (1만원 * 1.5 * 1달 고정연장근무시간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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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결국 A회사나 B회사나 똑같이 통상시급은 1만원입니다.

그런데 B회사는 연장근무를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B회사가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시급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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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 월급 209만원 (수당별도, 통상시급 1만원)

B회사 : 월급 254만원 (수당포함, 통상시급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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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시 되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의 임금이 같고,

B회사가 연장근무가 많이 있는 회사구나라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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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경력직을 구하는 공고에는
급여를 '면접 후 협의'라던가, '내규에 따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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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회사 : 면접 후 협의

D회사 :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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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법을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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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회사 : 최소 통상시급 2만원 (면접 후 협의가능)

D회사 : 최소 통상시금 1만원 이상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내규에 따른 추가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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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정보가 공개되서 지원자 입장에서 정확한 급여수준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구직자에게 자신들의 회사가
통상임금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수당을 지급해서
월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8) 노동자 이익 공유제
우리나라 제헌헌법부터 있던 이익 균점권 되살리기. (즉 보너스 제도 법제화)

제헌헌법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익 균점권’이라 불리는 조항인데, 1962년 헌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제도인가? 아니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주는 성과급제도입니다.

즉 보너스 제도를 법제화 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매년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에 따라서
이익이 없으면 안주고, 이익이 나면 노조와 협의해 연말 혹은 연초에 보너스를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노조도 별로 없고, 사장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를 법제화해서 10인 이상 혹은 5인 이상 기업은 매년 결산해서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
회사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칙이 있거나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라고 법제화 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연말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9)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도록 법제화

비정규직은 회사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토론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원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 입니다.


10) 가계소득에서의 사회임금 비중 확대
각종 실업급여, 보육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등 우리 국민의 가계소득이 '시장임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임금'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복지사각 지대를 줄여나가자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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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적어 봤는데 뭐 다들 바쁘셔서 이거 볼 일을 없겠지만, 그래도 송영길 대표의 진정성을 보고, 비례에 소나무당 한 표 던지기로 마음먹고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반연되면 좋겠고,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