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강님] 송영길대표님 석방하라 | 작성자 : 소나무당영원하리 | 등록일2024. 04. 14 |
https://cafe.naver.com/blacko8zgj/3977 펌)1차.연장 구속기간 만료일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https://cafe.naver.com/blacko8zgj/3865?tc=shared_link 공판이 15일인데 이날 연장이 안되면 석방, 연장되면.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이 만료일입니다. 2023.12.18.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의 규정에의해 구속기한은 2개월이고, 2번까지 연장이 가능, 심급마다는 6개월이 최대입니다. 현재는 1차 연장 상태로, 만료일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이며, 검찰이 2차 연장신청, 법원이 승인을 하면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저는 2차연장이 안되길 바랍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구속기간 계산시 영장 발부시간 상관없이 초일 산입을 합니다. 즉 2023.12.18. 23:59:59에 발부가 되도 1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간관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검새들 허견무판사 지켜봅시다 4월15일 제발 석방될수있게 천명 만명 모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