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소나무당 권리당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8일에 송대표님께서 변대표님 태블릿조작 설명회를 소나무당 당사에서 주최한다는 소식 및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방해공작 소을 접하고,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영혼없는 좀비인 줄 몰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대표님이 태블릿조작 설명회를 발표하기 전 태브릿 조작 및 장시호 위증교사죄로 인한 박근혜 탄핵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진보.보수를 떠나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만이 이재명 보복수사를 프레임으로 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이글을 당 게시판과 변대표님의 진실실투쟁카페 올리게 되었으니 혹여 저의 짧은 식견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원 동지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1. ‘장시호 위증교사와 태블릿 조작’은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범죄에 준하는 검찰쿠테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
가. 헌법적 측면에서 장시호 위증교사와 태브릿 조작이 의미 및 상징
(1) 저는 2022. 10월 초경 변대표님의 태블릿조작 발표 후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2022 .12월 촛불행동본부에 촛불광장에서도 태블릿 진실을 외쳐야 한다고 촛불행동 지도부에 이메일로 건의를 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그때 제가 촛불광장에서도 태블릿 진실을 외쳐야 한다는 이유는 단순히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태블릿 조작의 대상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봉사자인 일개 검찰공무원이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파괴시켰다는 점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고, 불법적인 헌법기관 파괴범죄는 진보.보수의 어느 한 진영만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 유린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 검찰의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은 검찰이 단순한 증거조작 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검찰쿠테타인 이유
검찰의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파괴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법 제91조 제2항(“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제87조 내란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검찰의 단순한 조작수사 차원이 아닌 내란죄에 준하는 쿠테타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에 의한 박대통령의 탄핵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은 아니나 형법 제91조 제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단지 “폭동”이 아닌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 등 불법적인 수사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기망하여”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에서 범죄실행 방법과 형법 규정에 없다는 점(추후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사유임)만이 다르기 때문에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범죄가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장시호의 증언으로 박대통령이 45년을 선고받았다면 위증에 의한 유죄는 명백히 재심사유이므로, 만약 장시호 위증 교사와 태블릿 조작이 사실이라면 윤과 한의 수사농단은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하야시킨 쿠테타이고 엄연히 형법상 내란범죄에 준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파괴범죄로서 헌정질서 문란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변대표님이 윤과 한의 사형 운운하는 것은 절대 허언이나 농담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 그 자체 보다도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헌법파괴범죄위임을 진보.보수 전체 대한민국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
(1) 현재 수구세력들은 보복수사 방탄에 대한 프레임으로 검사탄핵을 반대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펼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24. 8. 14. 국회청문회날에 국회 앞에서 소나무당의 이름으로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헌법파괴범죄”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면, 전 국민에게 소나무당 및 송대표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릴 절호의 기회이고, 또한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증인들에게는 용기를 줄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어 검사탄핵이 보복수사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2)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므로 선거로 다수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당선 후부터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하여 직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선출된 대통령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존중을 하고 국정운영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봉사자인 일개 검찰공무원이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파괴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용납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3)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이 보수대통령을 검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시킨 헌정질서 문란행위임을 진보.보수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인식시킨다면, 정상적인 진보시민이라면 2016년 촛불세력의 독자적인 의사나 힘에 의하여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검찰에 속아 탄핵시켰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상적인 애국진보시민들이 향후 태블릿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의 테블릿 진실을 은폐하려는 민주당이나 기득권세력들의 “2016년 촛불의 박근혜 탄핵과 촛불의 태블릿 조작 주장은 모순된다”는 식의 프레임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특히 “촛불인사도 태브릿 조작 주장에 찬성하는 여부‘에 궁금증을 변대표님의 담당 판사의 물음에 해답이 되고, 이후에는 테블릿 진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4) 또한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헌법파괴범죄임을 강조한다면 헌법파괴범죄인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없이 헌법가치의 수호의무와 헌법발전을 위하여 개헌을 한다는 개헌의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현재 장시호 위증교사. 태블릿 조작을 철저히 외면.은폐하면서 윤의 사면을 대가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당,이준석 무리 등 개헌 야합세력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파괴범죄인 태브릿진실을 철저히 외면하여 온 현재 대다수 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조국당 의원들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당연히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는 자들은 개헌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4. 8. 14. 국회청문회날에 개헌야합세력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때 국회앞에서 소나무당에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리만 있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는 없는가 ?” , “헌정질서를 유린한 장시호 녹취와 태브릿 진실을 이제까지 묵인.외면하는 자들이 ‘헌법개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 “장시호 녹취와 태브릿 특검 없이는 헌법개정은 없다”, “장시호 위증교사 및 태블릿 조작 선 처벌 후 헌법개정” 등의 구호로 1인 시위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저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5) 장시호 위증교사 및 태블릿 조작의 진상규명과 처벌 없는 개헌이 설득력이 없게 된다면, 결국에는 개헌야합 세력은 ‘장시호 녹취와 태브릿’ 강을 건너지 못하면 개헌은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을 수 밖에 없어 일부는 장시호 위증교사 및 태블릿 조작의 진상규명에 동참할 수있다고 봅니다.
(6) 얼마 전 이대표는 한 이원석의 성명을 “내란죄에 해당되는 검찰 쿠테타”라고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대표의 위딩대로라면 최소한도 이대표나 민주당지지자들은 장시호 위증 교사와 태블릿 조작은 충분히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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